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병역기피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기피 문제로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9일 발표한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해외 체류 중 영주권 신청 중이라는 이유로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무청은 2021년 12월 병역법 위반으로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을 고발했고, 아들은 기간 연장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은 전 위원장은 공무원과 13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이의 신청을 인용해주고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이의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보고서에 허위 사실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병무청은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고발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되었고,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장과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허용하고 고발을 취함으로써 병역기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퇴직시키며, 병무청장에게 관련된 인사자료를 통보하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사건은 병역기피 문제로 인한 부정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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