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갱신 신청자들은 Form I-765, 고용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고용 인가 및/또는 고용 인가 문서(EAD)의 만료가 펜딩 중일 때 자동 연장을 받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임시 보호 상태나 망명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180일 연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2년 5월에 USCIS는 일부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제공되는 EAD의 자동 연장 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최대 540일로 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변화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이전 최대 540일 자동 연장이 유지됩니다.
USCIS는 EAD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과거 및 계속된 운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TFR과 유사한 새로운 규제 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2022년 TFR에서 발표된 것처럼, 적격 신청자들의 고용 인가 및 EAD 유효 기간의 자동 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제출된 Form I-765 갱신 신청서의 원래 최대 180일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한편, USCIS는 최근 정책 메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2023년 9월 27일 이후 승인된 초기 및 갱신 신청에 대해 최대 5년간의 EAD 유효 기간을 증가시켰습니다.
나중에는, EAD 갱신 신청이 보류 중인 비민들에게 고용과/또는 고용 인가 문서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EAD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료 출처: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similar-automatic-ead-extension-updates-continue in Korean by visiting our Automatic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xtension page.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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