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e a member

Get the best offers and updates relating to Liberty Case News.

― Advertisement ―

spot_img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헬기 사고 사망사건 본사진 확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오늘(20일) 이란의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HomeNews트렌드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조명 아래 지각한 과거 근무 이력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조명 아래 지각한 과거 근무 이력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는 70~80년대 근무이력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무이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플랜트 용접공 A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공단은 A씨의 해외파견 경력을 문제 삼아 근무이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가 소음에 노출된 이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70~80년대 근무이력을 감안하여 다른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바 있었기에 이를 유사한 사례로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당시 근무환경을 확인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과거 근무이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근무이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