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객관적 자료가 없는 70~80년대 근무이력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무이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플랜트 용접공 A씨가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공단은 A씨의 해외파견 경력을 문제 삼아 근무이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A씨가 소음에 노출된 이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70~80년대 근무이력을 감안하여 다른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바 있었기에 이를 유사한 사례로 판단했다. 또한, 공단이 당시 근무환경을 확인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과거 근무이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근무이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