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씨 소유 식품회사, 민사 소송 1심서 승소
배우 김수미 씨가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혀졌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수미 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현재 김 씨도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두 차례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2022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또 다른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 사와의 계약으로 꽃게를 나팔꽃F&B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은 나팔꽃측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팔꽃F&B는 올 1월 김수미 씨와 그의 아들 정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씨측은 “송모 씨가 연예인임을 악용해 여론몰이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