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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헬기 사고 사망사건 본사진 확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오늘(20일) 이란의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HomeNews트렌드‘김수미의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 미지급 지분 회사’

‘김수미의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송사: 미지급 지분 회사’

김수미 씨 소유 식품회사, 민사 소송 1심서 승소

배우 김수미 씨가 소유한 식품회사가 억대의 꽃게 값을 치르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혀졌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팔꽃F&B는 한때 김수미 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현재 김 씨도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두 차례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2022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또 다른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 사와의 계약으로 꽃게를 나팔꽃F&B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은 나팔꽃측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팔꽃F&B는 올 1월 김수미 씨와 그의 아들 정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씨측은 “송모 씨가 연예인임을 악용해 여론몰이를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