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언급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렀으며,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0번째 거부와 관련하여 “불통과 오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력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