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come a member

Get the best offers and updates relating to Liberty Case News.

― Advertisement ―

spot_img

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헬기 사고 사망사건 본사진 확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오늘(20일) 이란의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HomeNews비자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때 "지출 능력" 요건에 대한 정책...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때 “지출 능력” 요건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표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는 오늘 노동 고용 기회에 따른 이민 비자 분류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후원받는 근로자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고용주는 이민 비자 분류에 따라 예정되거나 현재 직원을 분류하려는 경우, 이민 청원의 우선일로부터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때까지 예시한 임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업데이트된 지침은 이민 숙련 노동자를 위한 Form I-140, 이민 청원서의 수혜자가 Form I-140이 보류 중일 때 신규 근로주로 (또는 “포트”) 이동할 때, USCIS는 청원인이 Form I-140 제출일까지의 사실을 검토함으로써 지급 능력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또한 명료성과 가독성을 개선하고 기존의 지침을 단순화하기 위해 기타 소규모의 기술적 개정 사항을 실시합니다.

본 지침은 정책 매뉴얼의 Volume 6, Part E, Chapter 4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제출된 청원에 전방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것은 2023년 3월 15일의 USCIS가 고용주의 지급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전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최근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