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오늘 고용주가 일부 일, 이, 삼순위 고용 기반 이민 비자 분류에서 이민자 청원에 제시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제안된 임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할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이민 청원의 우선일자로부터 제안된 임금을 수혜자에게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규제는 고용주가 우선일자부터 각 연도마다 연례 보고서, 연방 세금 신고 또는 각 유효 년도에 대한 감사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USCIS는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주의 능력을 증명하는 재무 담당자 진술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은 고용주가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추가 증거를 설명하고, USCIS가 고용주의 재정적 강도 및 사업 활동의 중요성과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합니다. 많은 고용주는 관련 시기 동안 직원에게 제안된 임금 이상을 지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급여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임금을 지불하는 능력 요건을 충족시킵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I-140 양식,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 또는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는 청소년 및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설득되는지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양식 또는 구조는 I-526 양식, 스탠드얼론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 또는 I-526E 양식, 지역 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상업 기업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록에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들의 기본적인 특성, 각 비즈니스 기관이 내부 수익 국세청에 제출하는 다양한 세금 양식 및 기본 세금 용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지침은 정책 메뉴얼 제6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표 즉시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제출된 청원에는 전방향적으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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