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는 오늘 비자 신청서에 대한 급여를 지불할 능력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일, 이, 삼차 직업 기반 이민비자 분류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이민 신청의 우선일자로부터 수혜자에게 제시된 급여를 계속해서 지불할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가장 많은 기업주는 수혜자에게 제시된 급여를 적어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급여 대장을 제출함으로써 능력을 증명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업데이트는 Form I-140, Form I-129 또는 Form I-526을 제출하는 기간, 이민투자자의 비자를 신청하는 기업체의 보편적인 비즈니스 양식 또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식의 개요를 포함하는 부록을 추가했습니다. 본 가이드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며 해당 날짜 이후에 제출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전방적으로 적용됩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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