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EB-2 및 EB-3 이민자 비자 서류에 대해 고용주는 USCIS와 I-140 이민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DOL로부터 노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DOL은 일부 직업군에 대해 미국인 노동자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이용 가능하지 않다고 미리 결정했으며, 이를 Schedule A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현재 DOL은 Schedule A 하위 직업군으로 등록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1그룹) 및 과학 또는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혜자 및 연기 예술을 제외한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수혜자 (2그룹)를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에 대한 노동 인증은 직접 USCIS에 제출되며, DOL의 검토를 우회합니다. USCIS가 Schedule A 직업에 기반한 청원을 심사할 때 DOL 규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DOL의 과학 또는 예술 정의를 정책에 편입하여 Group II와 일치시키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되며, 정책 또는 운영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이는 USCIS 정책 매뉴얼에 DOL 정의를 통합하는 업데이트입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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