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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헬기 사고 사망사건 본사진 확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오늘(20일) 이란의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HomeNews비자미국 이민국이 연장 체류 및 체류 상태 변경 신청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미국 이민국이 연장 체류 및 체류 상태 변경 신청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미국 시민권과 이민서비스는 오늘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특정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에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요청을 제출하지 못한 비이민자의 실패를 용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연이 신청자나 청원인의 통제 불능을 초래하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 업데이트는 노동 갈등, 정부 기금 지원 미지원 등의 이유로 인한 신청 지연을 포함한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한다. 이 정책 업데이트는 H-2B Worker Protection Task Force 보고서(PDF)의 액션 1.1.에서 공약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DHS가 Form I-94에서 식별된 입국 만료 후 미국에 남아 있는 근로자가 임시 노동 갈등으로 인해 “이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민 상태를 변경할 때 단순히 이유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명확히 하라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USCIS는 비이민자가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있어야 하거나, 그들의 청원인이 허용된 비이민자 분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입국 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비이민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자 분류로 상태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통 USCIS는 이전 부여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나 해당 상태가 신청 또는 청구서 제출일 이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체류 연장이나 상태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USCIS는 자체 재량에 따라 정당한 동거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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