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은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시적인 증거를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사무실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ADIT) 스탬프(또는 I-551 스탬프)를 받기 위해.
영주권자는 상태의 증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상태의 일시적인 증거로 ADIT 스탬프 형태로 필요할 경우:
영주권자가 USCIS 연락처 센터에 전화하여 상태의 일시적인 증거를 요청할 때, 이민 서비스 담당자는 그들의 신분증, 신체 주소, 그리고 해당 주소가 UPS 또는 FedEx 익스프레스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영주권자를 대면 약속으로 예약하거나 ADIT 스탬프 발급을 위해 USCIS 현장 사무실에 요청을 제출합니다. 대면 약속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USCIS 현장 사무실은 일시적 증거를 위한 신청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DHS 인증, ADIT 스탬프, 그리고 USCIS 시스템에서 얻은 영주권자의 인쇄된 사진이 있는 I-94 양식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USCIS는 ADIT 스탬프의 형태로 상태의 일시적 증거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요청자가 ADIT 스탬프를 받아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영주권자의 상황에 따라 유효 기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규정이나 정책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1년을 초과하지 않음).
일부 영주권자는 여전히 상태의 일시적 증거를 받기 위해 USCIS 현장 사무실에서 대면해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영주권자, USCIS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사진이 없는 사람, 또는 주소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새로운 절차는 현장 사무실에서 예약된 약속이 필요하지 않고도 적시에 영주권자 상태의 일시적 증거를 USCIS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부담을 줄이고 현장 사무실 자원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