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전부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오늘 T비자(T nonimmigrant status)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시간적으로 보호와 안정화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T비자는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가 초기 최대 4년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T비자 프로그램에 확고한 규제적 틀을 제공하여 피해자 중심적이며 인흥하여 T비자 신청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프로그램이 의도한 바와 같이 더욱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돕는다.
이 최종 규정은 T비자 신청자가 경찰이 인신매매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최종 규정은 피해자의 신고 및 증명 요건을 명확히하고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사실 여부 결정 및 심사 과정을 단순화하더라도 사기 방지 조치를 유지한다.
이 최종 규정은 2016년 DHS에서 공개한 interim rule에 따라 변경사항을 획득했으며 기존의 규정적 틀을 명확히하고 받은 공개적 코멘트를 실질적으로 주소하고 있다. DHS는 인신매매와 싸움에 선두에 서 있으며 이 범죄를 멈추기 위해 국가와 협력한다. DHS는 DHS 안전 현안 리뷰가 2023년 4월에 확립된 후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와 폭행을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DHS는 2020년에 출범한 국토안전부 인신매매 대응센터를 통해 인신매매를 반격하기 위한 조처를 조정하고 있다.
USCIS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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