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이민 비자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가족 구성원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허용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부(USCIS)는 오늘 새로운 가족 재결합 허가(FRP) 프로세스를 에콰도르를 위해 공고했다. 이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파롤되어 가족 이민 비자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혜자에게만 초청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가족을 보다 빨리 재결합시키고 위험한 불법 이민에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특정 국적자들 중 승인된 I-130 양식에 기초한 가족 구성원들의 일부는 새로운 FRP 프로세스에 따라 파롤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가족 구성원들을 재결합시키기 위해 고민되었으며, 응급 인도적 또는 중대한 공공 이익을 위해 파롤을 인가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기능을 허용합니다. 각각의 파롤 요청은 사례별로 심사되며 일시적 기간의 인가됩니다. 이 비자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민 비자가 가능하며 존속적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파롤 된 비민들은 보통 최대 세 년간 파롤 받아 이민 비자가 이용 가능해질 때까지 직업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목 212(d)(5)(A)의 이민 및 국적법은 허가받은 이민자가 국적을 이민처서의 긴급 인도적 또는 중대한 공공 이익상의 사례별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권한을 제공합니. 이전 장관들은 이런 파롤 권한을 행사하여 USCIS에서 관리하는 다른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인 Cuban Family Reunification Parole Program(2007) 및 Haitian Family Reunification Parole Program(2014)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DHS는 7월에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를 위한 새로운 FRP 프로세스와 8월에는 쿠바 및 아이티를 위한 FRP 프로세스의 현대화를 발표했습니다. Federal Register는 신청 프로세스 및 자격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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