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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헬기 사고 사망사건 본사진 확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오늘(20일) 이란의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과...
HomeNews비자미국 이민국 USCIS, 대면 제출시 수수료 지불 방법 변경

미국 이민국 USCIS, 대면 제출시 수수료 지불 방법 변경



우리는 대부분의 지원자, 청원인, 요청자 및 그들의 변호사와 공인 대표가 혜택 요청 양식을 개인적으로 필드 오피스에서가 아닌 우편이나 원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지원자는 혜택 요청과 함께 수표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권한인 Form G-1450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혜택 요청서와 함께 올바른 위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제출 지침을 읽어야 합니다. 잘못된 제출은 지원자에게 반환되며, 그들은 올바른 사무실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절차를 통해, 오피스 예약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 대표들은 이제 이메일에서 받는 링크 또는 USCIS 연락 센터로부터의 문자를 통해 EOIR-29, DHS Officer의 결정으로부터 이민 항소 위원회에 항소하는 통고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처리되면, 변호사와 공인 대표는 자신의 고객의 EOIR-29, EOIR-2, EOIR-27 및 Pay.gov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하는 특단의 예외는 긴급 선불 헌정(EAP) 요청입니다. EAP 요청과 함께 Form I-131, 여행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여전히 USCIS 연락 센터와의 예약을 해야 하며, 패키지(완성된 양식과 지원 문서)로 찾아가 고객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gov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및 링크드인에서 우리를 팔로우하세요.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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