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부분의 지원자, 청원인, 요청자 및 그들의 변호사와 공인 대표가 혜택 요청 양식을 개인적으로 필드 오피스에서가 아닌 우편이나 원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차에 따르면, 지원자는 혜택 요청과 함께 수표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권한인 Form G-1450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혜택 요청서와 함께 올바른 위치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제출 지침을 읽어야 합니다. 잘못된 제출은 지원자에게 반환되며, 그들은 올바른 사무실로 재제출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절차를 통해, 오피스 예약이 필요하지 않아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공인 대표들은 이제 이메일에서 받는 링크 또는 USCIS 연락 센터로부터의 문자를 통해 EOIR-29, DHS Officer의 결정으로부터 이민 항소 위원회에 항소하는 통고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처리되면, 변호사와 공인 대표는 자신의 고객의 EOIR-29, EOIR-2, EOIR-27 및 Pay.gov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하는 특단의 예외는 긴급 선불 헌정(EAP) 요청입니다. EAP 요청과 함께 Form I-131, 여행서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원자는 여전히 USCIS 연락 센터와의 예약을 해야 하며, 패키지(완성된 양식과 지원 문서)로 찾아가 고객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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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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