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을 갖춘 홍콩 거주자는 2025년 2월 5일까지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추방 연기(Ded Deferred)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홍콩 거주자는 EAD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연방 등록 공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2월 5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일할 수 있습니다. EAD 신청서인 Form I-765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출국 전에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 Form I-131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uscis.gov를 방문하거나 Twitter, Instagram, YouTube, Facebook 및 LinkedIn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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