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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CIS, Form I-751 또는 Form I-829를 보류 중인 조건부 영구 거주자를 위해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들이 정식으로 I-751 양식 또는 I-829 양식을 제출한 경우에 대한 영주권(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을 만기일로부터 48개월로 연장하고 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 11일 I-829 양식을 제출한 경우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1월 25일 I-751 양식을 제출한 경우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지난 일 년 동안 증가한 I-751 양식과 I-829 양식의 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USCIS는 I-751 양식과 I-829 양식의 영수증 통지서 언어를 업데이트하여, 새롭게 제출한 양식을 갖는 개인들에게 48개월 동안 영주권 유효성을 연장하고 있다.

만기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영수증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것을 제시하여 여전히 처리 중인 케이스인 한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작업 및 여행을 할 수 있다. 만기된 영주권 앞면의 만료 날짜로부터 48개월간 작업 및 여행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1년 이상 떠나야 하는 영주권자들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인 I-131 양식을 제출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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