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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News트렌드양귀비의 자진 신고로 시작된 '마약사범?' 사건

양귀비의 자진 신고로 시작된 ‘마약사범?’ 사건 <사회의 윤리>

양귀비 자진 신고했다가… ‘마약사범?’

화단에 피어있는 양귀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부모님 집 화단에 핀 양귀비를 자진 신고했으나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건지 결정해서 연락준다”라는 답변을 받은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 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조회 수 3만4000회, 추천 수 500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양귀비가 피었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즉결심판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글 내용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어머니 집 화단에 양귀비가 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곧장 신고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즉결심판 벌금형 아님 기소유예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A씨는 시골에 위치한 본가에 방문했다가 화단에 핀 양귀비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A씨는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 A씨는 “8개 싹만 났고 (양귀비를) 키운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생겼다”며 “숨어서 경작하라고 장작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응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신고 후 경찰들이 양귀비를 뽑아갔고 형사과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건지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라며 “기를 거면 길렀지, 누가 웃으면서 신고하겠느냐. 저희 어머니는 출근도 못 하고 아침부터 형사과에 가 계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귀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 알아봐도 죄인이 되는 세상”, “저러면 누가 신고하냐”, “날아와서 자생한 건데 무슨 처벌을 한다는 건지”, “주변에서 몰래 재배하던 양귀비 씨앗이 날아왔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해인 기자 khi@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