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86, 2024년 3월 29일
워싱턴 – 오늘 미국 재무부와 내부세무서는 일부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의 소유자들에게 저소득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건설된 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Revenue Procedure 2024-19을 발행했다.
오늘 발표된 지침은 2024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문서 요건에 대한 중요한 명확화 변경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이 세입 절차는 2024 프로그램 연도의 설비 용량 제한이 기술된 설비 카테고리에 어떻게 나눠질지, 추가 선택 기준 지원 옵션을 어떻게 제공할지를 제공한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환경 공정 태양광 및 풍력 용량 제한의 배정을 신청하고 받은 태양광 및 풍력 시설에 대한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방세법에 제48(e) 항을 추가했다. 배정을 받고 설비를 제대로 가동한 납세자는 시설이 가동되는 해에 증가된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마지막 규정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제공한다. 규정들은 설비가 배정을 신청하는 네 가지 프로젝트 카테고리와 프로젝트 카테고리와 관련된 10% 또는 20%의 증가를 명시한다. 또한, 규정들은:
– 두 가지 적용 가능한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대한 재무 이점을 정의한다.
– 태양광 또는 풍력 시설과 연결된 에너지 저장 기술을 정의한다.
– 자격 있는 가능한 신청자를 위한 추가 선택 기준을 정의하고 설명한다.
– 배정 이전에 서비스에 들어간 시설은 자격이 없음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 프로그램에 특정한 불합격 및 세액 공제 회수 규칙을 제공한다.
Revenue Procedure 2023-27은 2023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를 위한 절차를 제공했다. 오늘의 지침은 2024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Revenue Procedure 2023-27을 대체한다. 재무부와 IRS는 또한 2023년 2월 13일에 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Program을 설립하기 위해 Notice 2023-17을 발표했다. Notice 2023-17은 2023년 환경 공정 태양광 및 풍력 용량 제한의 배정을 찾는 잠재적 신청자들에게 초기 지침을 제공했다.
위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