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54, 2024년 2월 28일
워싱턴 – 미국 내세청(IRS)은 선급 프리미엄 세액공제(APTC)와 관련하여 양식 8962, 프리미엄 세액공제(PTC)를 사용해야하는 납세자가 이를 소프트웨어에 완료하고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자 신고한 세금 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보험 거래소의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건강보험 거래소 보험사에게 APTC가 지급된 내세청 기록이 있다면, 납세자는 8962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은 APTC와 PTC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되며, 이는 보험료가 전혀 지원되지 않거나 납세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필요하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출하는 경우, 8962번 양식을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내세청이 발견했다.
8962번 양식이 없어 거절된 전자 세금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납세자들이 8962번 양식이 누락된 전자 신고서 수정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위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