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24-82, 2024년 3월 27일
워싱턴 – 미국 내부세무서는 오늘 하와이의 2023년 8월 8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4년 8월 7일까지 추가 연기했습니다. 이전에는 2024년 2월 15일이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는 총괄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기업, 그리고 세금 면제 조직들이 2023년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2024년 8월 7일까지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불이 발생한 직후인 작년 8월에 발표된 대규모 구제 조치에 더하여 진행됩니다.
세무서는 미 연방 긴급 관리청(FEMA)이 지정한 마우이 카운티와 하와이 카운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및 가구는 세금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의 ‘재해 상황에서의 세금 감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 발생한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원래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2024년 8월 7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세금 신고를 위해 유효한 연장을 받은 개인, 기업 및 세금 면제 조직들은 이제 2024년 8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금 신고에 대한 납부는 산불이 일어난 이전에 원래 마감이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재난 지역에 기록된 주소를 가진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와 벌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이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는 재난으로 인해 휴업 중인 피해 지역에서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본인의 주소가 재해 지역에 있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추가적인 세금 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2024년 8월 7일 이후에도 2023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연장을 제출하도록 권고합니다. 신고연장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extensio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금 감면 조치는 미 연방 긴급 관리청(FEMA)에 의한 현지 피해 평가에 기반하여 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정 된 대응의 일부입니다. 재난 복구에 관한 정보는 DisasterAssistance.gov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Free File 옵션은 ‘Free File Fillable Forms’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연방 세금 양식으로, IRS 세금 양식을 작성하는 것에 익숙한 납세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MilTax 프로그램은 연방 세금 신고 및 최대 3개 주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무료 반환 준비 소프트웨어와 전자 제출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든 군인과 일부 군인들에게 제공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위 번역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었으며 원본(영문)과 상충/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영문)이 우선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