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구는 USCIS 연락 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6월 28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혜택 신청자 및 그들의 변호사 및 공인 대리인이 약속일 전에 대부분의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자가 서비스 도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를 소개하는 것은 USCIS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장벽을 제거하고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USCIS는 연방 정부 Customer Experience와 Service Delivery를 개선하여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추진하는 대통령 명령에 대한 기관의 헌신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혜택 신청자와 공인 대표는 USCIS 연락 센터에 전화하여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USCIS 온라인 계정이 있는 사람은 연락 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할 수 있습니다. 새 도구는 이미 두 차례 이상 재예약되었거나 12시간 이내인 예약을 재예약할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예약을 재예약할 수도 없습니다.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재예약 도구는 처리 중인 사례가 온라인으로 제출되었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혜택 신청자와 공인 대리인은 여전히 USCIS 연락 센터에 전화하여 예약을 재예약할 수 있지만 USCIS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USCIS 연락 센터로의 전화 양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USCIS는 또한 USCIS 정책 매뉴얼에서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하는 요청의 늦은 허용 및 예약 날짜에 등장하지 않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Good Cause”로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을 재예약하는 올바른 요청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예약일에 나타나지 못한 혜택 요청자의 무능력을 제공하는 경우 “Good Cause”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병원, 의료 약속 또는 입원
– 사전 계획된 여행
– 결혼식, 장례식 또는 졸업식과 같은 중요한 인생 사건
– 약속 장소까지의 교통수단 확보 불가능
– 직장 또는 간병 주의 쉬어가기 얻을 수 없음
– 늦게 전달되었거나전달되지 않은 생체 인식 서비스 예약 통지
USCIS는 연락 센터에 특별한 사유없이 예약을 지정하거나 예약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은 효과를 고려할 수 있고, 12시간 안에 USCIS 연락 센터에 전화로 저정 요청을 제한합니다. USCIS는 USC IS 연락 센터로의 지연된 재예약 요청만 수용하며 우편이나 USCIS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myUSCIS 온라인 재예약 도구를 통한 지연된 재예약 요청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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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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