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USCIS 정책 매뉴얼에서 F-1 비이민생 및 SSR 조항(8 CFR에 따른 특별 학생 구제)으로 취업 허가를 받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비이민생을 위한 취업 허가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하기 위해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비이민생이 급격한 형편따른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경우, 우리는 SSR 취업 허가를 연방 공보의 유효 기간 동안 F-1 비이민생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취업 허가는 학생의 학사 프로그램 종료 날짜를 넘어서 확장될 수 없다. 업데이트는 우리가 관련 SSR 연방 공보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18개월 유효 기간인 연방 공보의 기간 동안 취업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급격한 형편은 특정 지역에서 F-1 비이민생을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는 자연 재앙, 금융 위기, 군대 충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업데이트는 발표 시 효과가 있으며, SSR 취업 허가에 대한 모든 대기 및 미래의 신청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업데이트 (PDF, 313.07 KB)를 참조하세요.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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