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은 이민비자 번호가 “이용 가능”할 때를 업데이트하는 가이드라인을 USCIS 정책 매뉴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의 일부 상황에서 비시민의 연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가족이민 또는 고용이민으로 승인된 청원을 기반으로 영구적인 거주자 상태를 얻기 위해 아이가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민 과정 중에 아이가 21세가 되어 “연령초과”하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청원을 기반으로 부모와 함께 이민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미 의회는 이민비자 청구서가 승인되어 비시민 아이가 영주권 상태를 얻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CSPA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이민비자 번호가 “이용 가능”할 때 비시민의 연령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이번 USCIS 정책 변경은 즉시 시행되며 보류 중인 신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부 비시민은 이번 변경을 통해 자신의 CSPA 연령이 21세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 경보 및 CSP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번역되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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